언제부터인가 교회 직원은 사역자에서 근로자가 되었다. 이 말은 전에는 근로자가 아니라 종교인으로 분류되어 노동자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말이다. 세월이 흘러서 근로기준법도 강화되고 인식이 바뀌면서 교회 직원들도 자신이 근로자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실제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상황이었던 2007년도쯤 퇴사한 직원들에 근로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을 내게 되고 이기면서 근로자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그 전에도 대형교회에서는 믿지 않는 직원을 채용해야 했고 따라서 근로자 대우를 해왔지만 중소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아직도 근로자가 아닌 사역자로 죽도록 충성만을 강요받고 있다. 많은 교회 직원에서 아직도 5인 이하의 열악한 조건의 교회에서는 근무시간이 추가되어도 수당도 못 받고 추가 근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