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날 휴무일이냐 물어보지 마라 당연한 거잖아 그래도 궁금하다 근로기준법에는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하 법정공휴일)과 같은 령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매주 1일 이상을 휴일(주휴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요일은 제외함) 2024.4.10(수) 공휴일이다. 물론 5인 이상 근무지에서만 공휴일이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곳이 5인미만 사업장이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당연히 쉴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근무지가 생각해 보면 많..